주식회사 숲내부정보관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제 3 조(적용범위)
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 4 조(내부정보의 관리)

제 5 조(공시책임자)

제 6 조(공시담당자)

제 7 조(내부정보의 집중)

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8 조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

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 9 조(공시의 종류)
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제 10 조(공시의 실행)

제 11 조(공시 후의 사후조치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언론사의 취재 등)

제 13 조(기업설명회)

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 14 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
제 15 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

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
임원·직원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17 조(교육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·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18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 19 조(규정의 공표)
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9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